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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순실, 자업자득…최소한 양심 있다면 인정·사과해야”

국민의당 “최순실, 자업자득…최소한 양심 있다면 인정·사과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4 16:05
업데이트 2017-1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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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14일 최씨의 자업자득이라고 논평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17.12.14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17.12.14 연합뉴스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해) 중형구형은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최씨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울삼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과 개혁입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는 것이 또 다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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