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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용 CCTV 중국산으로 바꾼 일당 검거

어린이보호용 CCTV 중국산으로 바꾼 일당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12-14 14:51
업데이트 2017-1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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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평택·오산 공무원 15명 연루 확인

어린이보호용 국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약속한 뒤 값싼 중국산을 설치해 차액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통신업체 대표 문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평택시 소속 안모(47)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모(47)씨 등 CCTV공사업자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원 규모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건(201대)을 이씨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제품 보다 1대당 240만원 싼 중국산 저질 CCTV를 설치해 3억 5000만원의 무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씨는 문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이외 CCTV업자 22명도 45억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국산 제품이 설치됐는지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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