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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회기 후 검찰이 판단”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회기 후 검찰이 판단”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5:54
업데이트 2017-1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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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키로 했으나 23일 본회의 개최 합의 안해검찰, 12월 임시국회 종료 후인 24일부터 신병 확보 가능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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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23일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 차원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니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반대편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면서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실제 목표가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가 회기를 (24일 이후까지) 더 연장해주지는 않으면서 검찰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베어 있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는 ‘검찰이 신병확보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 10일에도 시간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검찰이 공을 국회로 넘긴 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7천731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심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독려를 했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21일 오후 다시 주례회동을 갖고서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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