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5개월 만에 특집 방송으로 돌아왔다. 12일 방송을 재개한 PD수첩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아래 MBC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를 제한했던 일들을 전했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이날 방송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당시 보도국장이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파업 중이었던 지난 10월 31일 영상편집부장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을 보면, 당시 영상편집부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2일 부서원들에게 “규제가 새로 생겨서 공지합니다.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 보도국장”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보도국장은 김장겸 전 사장이었다.

실제 MBC는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를 보여주는 단원고 학생의 휴대폰 촬영 영상을 확보해 놓고도 뉴스에 내보내지 않았다. 영상편집부장은 “장례식장 글귀 중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는 사용하면 안된다” “추모 집회와 정치적 집회를 잘 판단해 팻말 리본에 달린 글을 잘 써라. 옛날엔 안 그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지침도 보냈다.

MBC본부는 ‘김장겸 보도국 체제’ 때 내려진 ‘영상보도지침’을 두고 “부당하고 강압적이었다. 편파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동대장은 영상편집부장, 우두머리는 당시 정치부장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친 김장겸 사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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