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끝> 시도지사협의회 재정 확대안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대안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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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국세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몫을 지금의 11%에서 21%로 10% 포인트 늘려 줄 것을 요구한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삭감된 미반영분 5% 포인트에다 사회복지비 폭증에 따른 보전분 5% 포인트 등 10% 포인트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부가세 가운데 10% 포인트가 추가로 지방세로 넘어오면 2015년 기준 약 5조 3000억원의 지방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내년 헌법 개정 시 제59조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방이 스스로 세금을 거둘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교부세 법정률을 지금의 19.24%에서 22%로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재난분 특별교부세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이양해 안전 관련 재원이 정확한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4대 기초복지 보조사업(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지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비슷한 성격의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는 포괄보조프로그램도 도입해 출산율 제고 등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이들 주장에 포함됐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율을 3배까지 인상해 21세기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1980년대식 지방재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지금 헌법이나 법률체계 내에서 지방에 ‘과세자주권’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세 비중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의 인상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