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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급유선 서로 피하지 않았다

영흥도 낚싯배·급유선 서로 피하지 않았다

김학준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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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박 충돌 예견하고도 항해”

해경 수사결과 쌍방과실 결론
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지난 3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사고는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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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업무상과실치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낚싯배 ‘선창1호’ 선장 오모(70·사망)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1분쯤 두 선박의 횡방향 거리는 약 300m여서 그 상태로 항해를 했으면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면서 “그럼에도 두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항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명진15호는 216도 방향 12.4노트(시속 약 23㎞) 속력으로, 선창1호는 198도 방향 10노트로 항해했다.

해경은 우선 전씨가 사고 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첫 조사에서 “낚싯배를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2회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 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낚싯배 선장 오씨 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로·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 회피동작을 취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낚싯배 승객들 말을 들어보면 뒤에서 나타난 배를 정확히 발견했을 때 (두 선박 간 거리가) 200∼300m 안팎으로 짧았다”며 “낚시객 중 한 명이 (낚싯배) 갑판원에게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세요’라고 구두로 경고해 줬는데 그 순간 배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사고 발생 시간을 3일 오전 6시 5분에서 6시 2분으로 수정했다. 해경은 그동안 최초 신고접수 시간인 6시 5분을 사고시점으로 간주했으나, 선박 항적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시점을 6시 2분 20~45초로 최종 판단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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