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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中企… 주 8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인력난 中企… 주 8시간 연장근로 허용을”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12-12 22:44
업데이트 2017-1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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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시간 단축’ 반대 회견

30인 미만 사업장들 고사 위기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 벅차
휴일 가산수당 할증률 유지 요구
“국회 일방 처리땐 후유증 클 것”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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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왼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신정기(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문식(왼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신정기(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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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특히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별다른 인력 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 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 공고를 내도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더불어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았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 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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