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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최순실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받고 국토부에 검토 지시”

검찰 “박근혜, 최순실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받고 국토부에 검토 지시”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12 15:24
업데이트 2017-1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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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 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고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한모(36)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한국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씨의 독일 생활과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현재 독일 내에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와 윤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의 알선수재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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