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단독] 개그맨 김기리, ‘호식이 치킨’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2-12 11:04
업데이트 2017-12-12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그맨 김기리(32)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기리
김기리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씨가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와 김씨 소속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최 회장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김씨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전속모델로 방송광고(TV·라디오 등)와 인쇄광고(신문·잡지 등), 인터넷 광고(홈페이지·배너·SNS 등)에 출연하기로 하고, 모델료 7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또 호식이 두마리 치킨 측에서 김씨의 광고를 사전 합의하에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사용에 따른 모델료는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은 3일 후 광고모델료를 받고 같은 달 17일 방송광고를 촬영했다.

김씨가 촬영한 광고영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MBN에,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YTN에 방영됐고, 지상파 방송인 MBC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됐다. 2013년 7월 열린 대구 치맥페스티벌 행사에 김씨의 사진이 전단지와 부채 등에 담겨 배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와 소속사는 “지상파 첫 CF 방영일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이 계약기간인데, 최 회장 측에서 그 전인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면서 최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모델료)×321일/365일’로 계산한 액수인 6156만 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면서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은 김씨 측 주장이 맞다고 보고, 김씨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김씨의 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기준으로 정한 7000만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지면광고 촬영 등 김씨가 전속모델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인 만큼 전체 모델료인 7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정했다.

또 김씨 측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김씨가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 뿐이어서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유명한 연예인의 초상권은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