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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연명치료 쓰나미/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연명치료 쓰나미/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7-12-11 17:52
업데이트 2017-1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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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담당 의사가 친구에게 연명치료를 할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친구는 평소 ‘부모님이 온갖 의료 장비들을 꽂은 채 돌아가시게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었기에 동생들과 상의 끝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친구 아버지는 이미 심폐소생술을 한 번 시행한 뒤라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처럼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족들의 비교적 간단한 동의하에 의사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모든 법이 그렇듯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 존엄사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을 거부할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환자가 생전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기거나 평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친구 아버지의 경우 부인과 자녀, 손자·손녀까지 20여명의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자녀 중 누가 가출하거나 이민 가는 등 연락이 끊겼다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환자가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존엄사법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인 ‘연명치료 쓰나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 법이 ‘임종기 환자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임종기가 아닌 환자를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오히려 연명치료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의료진들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부담스러워 애매한 경우 연명치료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권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존엄사법이 오히려 법의 취지와 거꾸로 가는 현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bori@seoul.co.kr
201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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