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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2-11 22:56
업데이트 2017-12-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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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첫 개정

15개월 만에… 설 이전 적용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유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결국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시행령 개정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날 전원위에는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전원위원 14명(정부위원 6명·외부위원 8명) 가운데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13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은 박은정 위원장도 나왔다. 지난 전원위 때는 모두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에는 표결에 부치지 않고 전원위원 합의를 통해 의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원위 안건은 합의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지난번은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나뉘다 보니 (부득이하게) 표결에 부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전원위에서 올라온 내용과 같다.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별도로 최대 5만원을 더할 수 있게 했다. 음식물 상한액은 여전히 3만원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설 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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