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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국회 제출 임박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국회 제출 임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1 18:56
업데이트 2017-12-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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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이 정부에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개회한 날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기 또는 임시국회 기간에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현역 의원 신분이다. 최 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즉시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날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발송한 만큼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오는 23일∼25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동의안이 자동폐기되는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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