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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1 17:33
업데이트 2017-12-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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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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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될 전망이다.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과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농축수산품에 한정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항목이 개정될 전망이다.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과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농축수산품에 한정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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