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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이 ‘DJ 비자금 자료 줄 테니 오라’고 주성영에게 전화했다”

“박주원이 ‘DJ 비자금 자료 줄 테니 오라’고 주성영에게 전화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9 13:58
업데이트 2017-1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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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0월 불거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조성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다고 밝힌 경향신문이, 박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를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지금은 전직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06년 당시 주 의원에게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겠다”면서 자신의 강남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경기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경기 양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익명의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주성영 당시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2006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정보관을 퇴직한) 박주원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서, 밤에 강남에 있는 그의 개인사무실로 가서 박스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자료들 속에서 주 의원은 (2006년 4월 공개한) ‘강만길 상지대 총장 시절 비리 의혹’, (2007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 교체비리 의혹’과 함께 DJ 비자금이라고 한 ‘100억원짜리 CD’를 추렸다”고 전했다.

‘DJ 비자금 의혹’이란 2008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주 의원이 2006년 2월 발행된 것으로 기재된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며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주 전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주 의원을 고소했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부장 이인규)는 해당 CD가 김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 전 의원은 법원에서 명예훼손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선고가 확정됐다.

주 전 의원은 “박주원씨가 2006년 2월 발행된 100억원짜리 CD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면서 “금융권 지인을 통해 이 CD가 조작되거나 위·변조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깠다”고 검찰에 밝혔다고 한다. 주 전 의원은 정보 입수 이틀 뒤 A4용지에 내용을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제출하며 ‘이런 정보가 접수됐고 내가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대검 정보관 출신인 박씨는 대한민국 정보시장에서 톱이다.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해 (면책특권이 없는) 라디오에도 나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기사 내용이 한마디로 대하소설”이라면서 “주 전 의원이 내가 대검찰청에 근무할 때 검사였고 대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활동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게 DJ의 비자금이라고 특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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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안철수 대표
입장 밝히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12.8 연합뉴스
하지만 주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검찰에 얘기한 것은 다 팩트이고 일지 형태로 된 검찰 내부 보고도 현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의당은 박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안의 성격이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서 “(당시 박 최고위원의 제보가) 정치적 음해를 가진 의도였는지 밝혀야 하고, 사실임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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