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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번엔 딸 증인 자격으로 법정 선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번엔 딸 증인 자격으로 법정 선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7:07
업데이트 2017-12-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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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 선처’ 호소 위한 양형증인으로 이영학 채택

여중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14)과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으로 만난다.

이영학 딸의 변호인은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영학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 신문은 오는 12일 열린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지인이나 범행 과정을 지켜본 사람 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영학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살해된 친구를 유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미성년자 유인·시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당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신과 전문의에게 조언을 받은 결과 ‘정신감정을 받아 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영학 딸에 대한 정신감정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이영학 딸의)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면서 “정신감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이 낸 임상심리평가에 따르면 이영학 딸은 아버지에게 다소 의존적 태도를 보이지만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일 딸의 재판에 이영학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딸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 부녀는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영학이 후원금 모금과 아내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점을 고려해 일단 딸에 대해서만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영학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박 모(36) 씨도 12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박 씨는 이영학의 후원금 불법 모집에 연루돼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영학 부녀는 이날 박 씨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각각 구치감에 머물다가 한 명씩 박 씨 재판이 열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재판장이 다음 공판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피고인을 입정시키면서 이영학 부녀는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서로 인사나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 없이 재판에 임한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나자 각자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영학은 이날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 ‘박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자살하려고 내가 모아뒀던 약을 피해자가 먹고 죽었다고만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영학은 박 씨를 향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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