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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인정못해”…‘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항소

“1심 유죄 인정못해”…‘최순실 측근’ 김종 前문체부 차관 항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8 13:03
업데이트 2017-12-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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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그룹 후원금 압박’ 혐의에서 김 전 차관의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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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실형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실형 삼성그룹을 협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압박 외에도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같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불복할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간은 이달 13일 자정까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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