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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이게 법이냐” 네티즌 비판 쏟아져

‘돈 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이게 법이냐” 네티즌 비판 쏟아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08 11:59
업데이트 2017-12-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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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가운데 이 법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시의 표시로 ‘카네이션’도 달아주지 못하게 하면서 현금을 주고 받은 검찰 고위직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석연찮은’ 판결이란 비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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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이영렬 전 지검장 ‘옅은 미소’
‘무죄선고’ 이영렬 전 지검장 ‘옅은 미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12.8/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이영렬 전 지검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함께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핵심 고위간부인 검찰국장이 연루된 사건인데다 은밀한 만남이 드러나면서 음모론과 함께 보도된 경위 등에서 주목받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다.

1심 재판부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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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김영란법 무죄 선고’
이영렬,’김영란법 무죄 선고’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8.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공직자들이 현금을 주고 받았는데 김영란법 위반 아니면 뭐야. 검사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저랬어도 무죄일까”, “공무원이 그것도 검찰공무원이 돈봉투만찬 했는데 무죄라??? 이게 나라고 법이냐??”, “참어이가 없네요 김영란법은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하나도 못주게 만들어놓고 윗분들은 저래놓고 무죄라니~~ 국민만 호구인가 보네요”,“9만5천원짜리 식사만으로도 김영란법에 걸릴텐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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