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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와 상하관계, 뇌물공범 아냐”…朴변호인 방청

최순실 “박근혜와 상하관계, 뇌물공범 아냐”…朴변호인 방청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2-07 20:30
업데이트 2017-1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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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는 상하관계”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7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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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공판 출석하는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9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7 뉴스1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면담 대화 내용도 알지 못하므로 공범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뇌물 청탁이 오갔다는 독대 내용을 모르는 만큼 뇌물수수를 공모해 실행에 옮겼다는 특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날 공판은 삼성 뇌물 부분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승마지원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맹세코 삼성 뇌물과 청탁에 대한 독대가 이뤄졌는지 관여한 바가 없다. 대통령과 나는 상하관계에 있다.그런 것을 청탁할 만큼의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내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려고 40년 사이란 것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며 “내가 공범으로 돼 있다는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세 차례의 독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거들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지나친 상상·추리·독단이자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선언이었다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으려 독일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가정은 하급 코미디 단막극 대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공적·사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기재 내용 등 간접증거와 정황을 통해 공모관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 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추가 지원을 삼성 측에 지시했고, 그 대화 내용이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됐다”면서 “그 전후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둘이) 협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공모에 그친 것이 아니고 승마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직접 면담하는 등 뇌물수수를 직접 실행한 것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최씨가 기업 현안도 인식하고 있었고, 면담은 단지 최씨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에 뭔가를 요구하는 창구일 뿐 아니라 면담이란 수단을 통해 대통령이 현안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창구란 점도 이해하고 있었다”며 “최씨의 부정 청탁의 고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경제 공동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하지도 않은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정 모독”이라며 “경제 공동체여야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기본적 이론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7·사법연수원 37기) 국선변호사는 이날 방청석에 앉아 종이에 메모해가며 최씨의 재판을 지켜봤다. 삼성 측 관계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8일 재판에서는 SK·롯데 뇌물 혐의에 대한 양측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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