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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7 17:29
업데이트 2022-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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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배우의 뺨을 때리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덕 감독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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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폭행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김씨를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

앞서 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출석한 김씨는 A씨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말했으며, 베드신 등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김씨에게 적용해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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