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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임금 떼이고, 따돌림당하고, ‘회사는 지옥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07 15:54
업데이트 2017-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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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한달간 2021건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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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저녁 회식도 업무다. 술잔을 나눈 만큼 승진과 출세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몸이 축나도, 가족이 찾아도,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저녁 회식도 업무다. 술잔을 나눈 만큼 승진과 출세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몸이 축나도, 가족이 찾아도,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강요당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무·법률 상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문을 연 이 단체는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뿐 아니라 이메일, 직접 면담 등 다양한 채널로 직장인들의 절규를 받아내고 있다.

7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단체로 접수된 갑질 사례는 2021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에 달한다. 5600여명의 직장인이 오픈채팅방을 찾았고, 약 4만 번의 대화가 오갔다. 직장 내 고충을 털어놓을 창구가 필요했던 직장인들은 “회사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자신들의 일터를 표현했다.

회사 내 갑질 유형별로는 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 임금 관련 제보가 420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실제 출근시간이 9시이지만 출퇴근 지문인식을 8시 30분에 해도 지각처리되는 등 조치출근을 강제했다. 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았다. 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임금 일부를 떼이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 관련 외에 가장 많았던 갑질 유형은 ‘따돌림과 괴롭힘’(388건·19.2%), ‘휴가 미보장’(246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을 동원해 사장이나 임원 가족의 김장·결혼식 잡무 등을 돕도록 강요하고, 가족 여행을 가는 동안 별장에 있는 개와 닭 사료를 주라고 지시하는 등 어이없는 갑질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갑질 유형 가운데 ‘기타’로 분류해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김장에 동원하거나 사장과 식사할 때 턱받이를 해줘야 하는 등 황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사례가 알려지자 다른 병원의 노동자들의 유사한 제보가 쏟아지기도 했다. 송년회 때 신규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을 개별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하고, 남자 직원들에게 여장과 걸그룹 흉내를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갑질 사례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면서 특별근로감독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에는 성심병원 직원들의 네이버 밴드를 통해 모여 노조를 만들기도 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앞으로도 업종·직종별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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