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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PB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 든든하게

[김현섭PB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 든든하게

입력 2017-12-06 20:10
업데이트 2017-12-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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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면 사무실에는 안도와 탄식이 교차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는 한 달치 월급을 환급받고 누구는 한 달치 월급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최대한 환급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확인해 보자.

카드 공제한도 금액이 남았다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우선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5%(체크카드는 3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여기서 팁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간 카드 공제 300만원 초과 시에도 택시와 항공료를 제외한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3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것도 잊지 말자.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 체험학습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의 현장 체험 학습비 지출액이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라 해도 취학 전 1월과 2월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하자. 참고로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원이다.

또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공제 한도 400만원 이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IRP를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IRP는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는 300만원,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인 115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된다.

단,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55세 이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계획을 따져봐야 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
2017-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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