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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 90~95%로 제한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 90~95%로 제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06 22:18
업데이트 2017-12-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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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해야…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도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공급 대상도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사실상 폐기됐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들에게 대거 공급되는 등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모델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제시한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전량 공급해야 한다. 또 전체 가구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해야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도 조정된다. 청년 등에 특별 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연 2.0%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반면 기존 뉴스테이 있던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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