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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폭행’ 한화 김동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변호사 폭행’ 한화 김동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06 16:05
업데이트 2017-1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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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처벌 원하지 않아”…업무방해도 증거 발견 안 돼

술에 만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손찌검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이 뒤늦게 지난달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튿날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김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면서 정식 수사가 이뤄졌다.

김씨가 지난달 21일 한화그룹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공식 사과하자, 피해 변호사들은 이튿날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술집 폐쇄회로(CC)TV의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도 시도했으나 시일이 두 달가량 지난 탓에 복원이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1월에도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해 변호사들이 속한 로펌은 한화그룹 및 오너가의 각종 법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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