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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씨 ‘혐의없음’ 결론…사건 종결

검찰도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씨 ‘혐의없음’ 결론…사건 종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17:18
업데이트 2017-12-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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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딸을 일부러 사망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로 고 김광석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수 고 김광석의 전처 서해순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고 김광석의 형으로부터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2017.10.12 뉴스1
가수 고 김광석의 전처 서해순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고 김광석의 형으로부터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2017.10.12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서씨는 최종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씨의 외동딸 서연(2007년 사망·당시 16세)양의 타살 의혹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으로부터 비롯됐다. 김씨의 친형인 광복씨는 지난 9월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로 이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서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김씨의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확인소송에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씨 측은 이 기자와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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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공방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5 연합뉴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김광복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광복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씨 혹은 서연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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