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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동선, 변호사들에 ‘갑질’했다기보다는 ‘무시’당했다”

“한화 김동선, 변호사들에 ‘갑질’했다기보다는 ‘무시’당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06 15:43
업데이트 2017-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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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변호사들끼리 “○○○변호사님” 호칭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막말 아닌 호칭 요청
경찰, 이번주 김씨에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김동선(28)씨가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변호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갑질’이라고 할만한 위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6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한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당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호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 10~12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 김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이날 동석한 변호사들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술을 먹다가 만취 상태가 됐다. 해당 술자리에서 김앤장 신입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변호사님”, “○○○변호사님” 식으로 존칭을 쓰며 예우했다. 이에 김씨는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갑질 폭언’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김씨는 올해 초까지 한화건설의 팀장으로 재직했지만, 폭행 사건 이후 해고된 상태다. 무직이지만, 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니 자신도 변호사끼리 호칭하는 것처럼 주주님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김씨의 행동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 발생했다. 처음에는 남성 변호사가 김씨를 보내려 일으켜 세우다가 뺨을 한 대 맞았고, 뒤이어 여성 변호사가 김씨를 재차 깨우려다 머리채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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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만취 폭행 현장 조사하는 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만취 폭행 현장 조사하는 경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원들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17.11.21 연합뉴스
두 변호사는 김씨가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모욕감에 분노하기보다는 술버릇이 몹시 안 좋은 정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약자로서의 입장보다 오히려 술버릇이 나쁜 김씨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폭행, 모욕, 업무방해죄 대신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가 한화 계열사 직원도 아닌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주주님으로 부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를 했으나 강요죄도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을 만들기 힘든 것으로 판단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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