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선장은 울먹이며 취재진 앞에서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사고 발생일에 긴급 체포돼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연한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면서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선 해경 조사에서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갑판원인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전씨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급유선 선장 전모(왼쪽)씨와 갑판원 김모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두 사람은 사고 발생일에 긴급 체포돼 그동안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연한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면서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선 해경 조사에서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씨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오후 인천 중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급유선 ‘명진15호’가 정박해 있다. 명진15호는 지난 3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2017.12.4 연합뉴스
해경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갑판원인 김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전씨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