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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착수…이의신청·별도소송 이어질 듯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착수…이의신청·별도소송 이어질 듯

입력 2017-12-06 01:26
업데이트 2017-12-0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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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만료… 최소 159억 부과

960여명 “직접고용 포기 못해” 사측 “제빵사 설득작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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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면서 직접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진의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시정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시정기한이 2개월 넘게 주어졌다는 점과 노조나 고용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시정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는 5309명이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우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은 제빵기사 3700여명이 본사 압박 없이 자율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 진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이들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확인서는 원천 무효”라며 이미 본사에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낸 제빵기사 166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지난 1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108명이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노조 조합원 700여명과 철회서를 낸 266명 등 최소 960여명은 직접고용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포기 인원을 파악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장고에 들어갔다. 향후 부과될 과태료가 최소 159억원으로 파리바게뜨가 속한 파리크라상 1년 영업이익(665억원)의 25%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단 과태료 부과 시점과 액수가 정확히 결정되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맞춰 파리바게뜨가 관할인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일단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직접고용 포기 또는 3자 합작법인 고용’ 등에 동의하는 제빵사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설득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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