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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도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어려울 듯”

경영계도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어려울 듯”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05 22:50
업데이트 2017-12-0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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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등 오늘 공개 토론회

숙식비·연장수당 등 산입 제외
산출근거 생계비 항목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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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최저임금 개편안에 힘이 실리면서 연말까지 확정될 최저임금 제도 최종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노동계가 제시한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와 제도 개선안 등 복수안으로 구성된 대안검토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 범위 개편을 주장해 왔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현행 유지 이외 대안으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한 달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숙식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 항목 및 연장근로수당 등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TF는 “실제 준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판단이 용이하고, 산입 범위에 대한 규율이 명료해진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대안은 모든 임금과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에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이외에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업종별 세부요건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면서도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경영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산입 범위 조정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산출에 참고하는 생계비를 어떤 항목으로 할지와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도 TF 검토 대상이다. TF는 최저임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징벌 성격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더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는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전문가 연구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통해 복수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정부는 TF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이로 인해 제도가 바뀌면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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