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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06 01:24
업데이트 2017-12-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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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구속적부심 명확한 기준 필요… MB 수사는 상황 따라 판단”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5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정원 수사의뢰가 더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되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으로 참여한다”면서 “위원회 심의결과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등 최근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련해선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법원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되는 것을 일일이 논평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면서도 “구속에 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범죄정보 부서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명칭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다”며 “수사 관련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직책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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