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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LH공사 상대로 사기 분양’ 의혹

검찰,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LH공사 상대로 사기 분양’ 의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5 17:21
업데이트 2017-1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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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속여 대규모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은 뒤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지원 대상 단체·대기업을 압박해 지원한 단체를 가리킴) 명단에도 포함된 단체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집회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집회 현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5일 서울 서초구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6월 LH공사가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터를 분양할 때 직접 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공급받은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당시 LH공사는 약 4만 2000㎡ 규모의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를 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이 땅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런데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사에 위탁했다. 이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외에도 고엽제전우회가 같은 수법으로 LH공사를 속여 분양받은 사례가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사실상 허가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만약 보훈처가 알고 있었다면 향후 박승춘 전 처장 등을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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