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총수일가(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끼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 제재를 받는다.
총수일가(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적용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끼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면 제재를 받는다.
2017-12-0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