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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해경… 서장은 “마주 보다 충돌” 구조과장은 “같은 방향 운항”

우왕좌왕 해경… 서장은 “마주 보다 충돌” 구조과장은 “같은 방향 운항”

김학준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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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대응’ 또 도마에

사고 주요 원인 수로 폭 놓고도 엉뚱한 영흥대교 폭 말해 ‘빈축’

해경이 낚싯배 ‘선창1호’ 전복 사고 조사 결과를 취재진에게 밝히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번복하거나 당국자끼리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이 담당 해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거나 보고체계,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를 제대로 못해 해체됐다가 2년 8개월 만에 부활되는 수모를 겪은 해경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준현 인천해경 서장은 사고가 난 지난 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창1호와 급유선 명진15호가 마주 보며 운항하다가 충돌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보충 설명에 나선 김종인 경비구조과장은 “선창1호와 명진15호가 남쪽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다가 사고가 나 선창1호 선미 좌현이 파손됐다”고 정정해 취재진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4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번복됐다. 황 서장은 전날 “사고해역의 수로 폭이 0.2마일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이 회견에선 “사고해역은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해역인데 폭 0.2마일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고지점의 수로 폭은 2.5마일”이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해경 측은 이날 오후 늦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고해역 수로 폭을 0.28마일로 다시 수정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하루 사이에 두 번이나 정정과 수정이 거듭된 것이다. 최초 신고시간도 처음엔 3일 명진호 선장이 112 신고를 한 시간을 토대로 오전 6시 9분이라고 했다가 그보다 4분 앞서 명진호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것을 토대로 6시 5분으로 정정했다.

해저 수색 전문인력을 갖춘 평택구조대(경기 안산시 제부도 주둔)가 사고 발생 1시간 8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이유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8해리(14.4㎞)에 불과한 거리를 가는 데 57분이나 걸린 것에 대해 해경 측은 “정상 해로는 수심이 낮고 양식장이 있어 주변 입파도를 우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택구조대가 타고 간 배는 일종의 보트인 고속단정(리브보트)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또 인천구조대가 늦은 이유에 대해선 “신형 배가 수리 중이어서 육로로 영흥도까지 이동한 후 민간 구조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답해 취재진을 허탈하게 했다.

한편 선창1호에 탔다가 사망한 사람들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가량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협동조합 경인지부에 따르면 선창1호 선주는 영흥수산업협동조합에 선주배상책임공제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등 모두 3개 보험에 가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7-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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