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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떠나자마자 ‘쾅’…출입항 때 고속 운항이 대형사고 부른다

항구 떠나자마자 ‘쾅’…출입항 때 고속 운항이 대형사고 부른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7:12
업데이트 2017-1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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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속력 제한 규정 강화·내항 범위 확대 시급

최근 인천과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어선 충돌사고를 두고 근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속력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박들이 항구를 떠나 통행이 혼잡하지 않은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저속 운항하고 입출항 시 속력제한을 적용하는 내항들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7시 4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앞 해상에서 70대 선장 부부가 탄 2.96t급 어선과 승객 136명이 탄 677t급 여객선이 충돌했다.

여객선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어선은 바다에 침몰하고 선장 A(71)씨와 부인 B(62·여)씨가 부상을 당했다.

이날 금오도를 향해 출발하던 여객선이 다가오던 어선을 발견하고 수차례 기적을 울렸지만 피하지 못했다.

여객선 CCTV에 기록된 상황에 따르면 배 오른쪽에서 물살을 가르며 오던 어선은 속력을 줄이지 못했고 여객선 역시 항로 급변경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지점은 항구에서 불과 24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진두항 해상에서 일어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와 9.77t급 낚시어선 선창1호의 사고도 항구에서 불과 1마일(1.6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두 선박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고 상대 위치를 알 수 있는 레이더 등도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충돌해 낚시어선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어선의 속도는 시속 9.8노트(약 18km)로, 일반 해역에서라면 빠른 속도가 아니었지만 시정이 좋지 않았고 영흥대교 인근 협수로를 지나고 있어 뒤늦게 상대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무역항 28곳과 특정해역 5개 지역(인천·부산·울산·포항·여수) 내 큰 항구는 전체적으로 시속 5∼20노트, 통상 8∼12노트의 속력제한 규정이 법제화돼있지만 소형 항구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위험물이나 많은 승객을 운송하는 대형 선박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해양관광 및 레저 활성화로 소형 선박 운항이 급증하는 세태를 반영해 적용 범위를 소형 항구와 특정 협수로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 운행 속력에 대해 ‘안전한 속도로 항해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에서만 속도 규정이 없더라도 지역 해경이 자체 판단으로 출항지 인근에서 저속 운항을 유도하고 있다”며 “종사자 스스로 항구를 떠나 통행이 혼잡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저속 운행하고 해양경찰, 해수부 등의 적극적인 계도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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