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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젠트리피케이션, 국가 결단 필요하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젠트리피케이션, 국가 결단 필요하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7-12-03 17:20
업데이트 2017-1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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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지난 10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임대료 조사 결과 성수동 임대료가 올 상반기에 지난해 하반기 대비 4.18%로 올라,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부 언론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성수동 카페거리 임대료 상승률 1위’라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성수역 카페거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수제화거리 일대 4개 점포만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객관적 통계 자료라고 보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충분하지 않은 표본 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 성급한 조사와 발표, 언론 보도는 주변 지역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보였던 서울숲길, 방송대길 등을 자치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년 9월 상인과 건물주,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도 제한, 세입자 피해를 막았다.

성수동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뜨는 동네’ 공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뜨는 동네와 달리, 건물주와 청년 예술가, 상인들이 단기적 승자독식보단 장기적 공생이 더 큰 과실을 공유한다는 걸 알고 상생 협약으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대료 상승률이 지난해 17.6%에서 올 상반기 3.7%로 급감했다.

일부에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해외 선진국은 상가 소유권자의 유형 자산뿐 아니라 세입자가 만든 유·무형 자산도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프랑스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을 최소 9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경험한 파리시는 대규모 자본이나 프랜차이즈 입점을 막는 도시계획 차원의 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 상업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장해 실력으로 승부하는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실현해 보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전국 49개 지자체 및 외부기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 중앙부처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도 계류 상태다. 임대료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과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안도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생태계 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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