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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고 한 범행 왜 줄여줘?’

‘술 취하고 한 범행 왜 줄여줘?’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03 10:33
업데이트 2017-12-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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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술 취한 상태에서 한 범행을 줄여주는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공식답변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4일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0만 9253명을 넘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마시고 범행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기자는 “주취감형으로 아동성폭행을 한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범행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주취감형이 늘어날 수록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하며 선진국에서는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취감형 폐지와 함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 조국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답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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