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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정광용 회장 징역 2년 실형

박사모 정광용 회장 징역 2년 실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01 22:54
업데이트 2017-12-0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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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당시 정 회장과 손 대표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폭력 시위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00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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