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일반법률안 52건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의결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강간 미수범에 화학적 거세’ 개정안
국회가 의결한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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