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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 세비 6년 만에 인상… 여도 야도 슬그머니 동조

[단독] 의원 세비 6년 만에 인상… 여도 야도 슬그머니 동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2-01 01:30
업데이트 2017-12-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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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소위 2.6% 인상 의결

年 6억원 혈세 추가 투입될 판
한국당 “동결” 1년 만에 뒤집어

국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는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최근 속전속결로 관철시켜 지탄을 받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했던 국회의원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대 국회 내내(2016년 5월~2020년 5월)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꿨다. 세비 동결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세비 인상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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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증감 없이 의결했다.

국회사무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편성·제출한 국회 사무처 인건비에 이미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이 반영됐다”면서 “국회의원 수당 역시 인상률 2.6%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계속 세비가 동결됐는데 이번에는 각 당의 동결 결의가 없었던 만큼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 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이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2.6% 증액되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은 1인당 1억 4000만원으로 전체 의석 수 300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 6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세비를 동결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도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세비가 동결됐던 지난해에는 여야가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분 10억여원에 대한 삭감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해 7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수당을 동결하려면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해야 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6년 만에 인상된다.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연 1억 2969만원에서 2012년 1억 3796만원으로 오른 뒤 줄곧 동결됐다. 지난해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는 ‘세비 동결’ 등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사무총장을 지냈던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세비 동결은 첫해인 2017년뿐 아니라 4년간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차관은 매년 연봉이 오르는데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내내 동결됐다”면서 “계속 동결되다 보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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