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말빛 발견] 죽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경우 어문팀장

[말빛 발견] 죽은 몸을 가리키는 말/이경우 어문팀장

입력 2017-11-29 22:24
업데이트 2017-11-30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경우 어문팀장
이경우 어문팀장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중 ‘시체’(屍體)는 가장 일상적이다. 대상을 낮추지도 억지로 높이지도 않는다. 말이 주는 무게감이라는 것도 특별하지 않다. 말에서도, 글에서도 구애받지 않는다. ‘시체’의 다른 말들에는 이런저런 상황이 붙는다.

고유어인 ‘주검’은 ‘시체’와 달리 주로 글에서 사용된다. 입으로는 잘 옮기지 않는다. 일반적인 말 ‘죽다’에서 왔는데도 그렇다. ‘죽다’의 ‘죽-’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엄’이 붙어 만들어졌다. 소리 나는 대로 ‘주검’의 형태로 굳어져 완곡한 어감을 전한다. ‘시체’와 비교되는 ‘사체’(死體)는 동물의 죽은 몸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그렇다 보니 사람에게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사체’가 일본식 한자어이니 쓰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한데 옛 문헌에도 ‘사체’가 등장하는 걸 보면 지금 쓰이는 ‘사체’들이 모두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사체’는 ‘주검’처럼 글에서 더 사용되기도 한다.

쓰이는 빈도가 낮은 ‘송장’에는 조금 낮추는 의미가 있다. 반대로 ‘시신’(屍身)은 점잖고 격을 높인다.

‘유해’(遺骸)는 ‘유골’(遺骨)처럼 ‘주검을 태우고 남은 뼈’를 뜻한다. 사전적으로는 ‘유골’과 같지만 실제는 ‘유골’을 높이는 말로 쓰인다. 때로 ‘시체’를 높이는 말로도 사용된다.

wlee@seoul.co.kr
2017-11-30 2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