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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심재철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당해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심재철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당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9 14:14
업데이트 2017-1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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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회부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민운동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 행정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건의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각 행정부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판단해보자고 건의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시민운동가 박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심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에서 각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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