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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궁근종 수술 후 직장 절제… 법원 “의료진 과실 절반 배상”

[단독] 자궁근종 수술 후 직장 절제… 법원 “의료진 과실 절반 배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1-28 18:10
업데이트 2017-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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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가 직장까지 절제한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후유증에 따른 응급수술 과정에 대해서만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고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41)씨가 부산의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20일 B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아 자궁 후벽과 내강 쪽으로 튀어나온 3.5㎝의 근종을 제거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 당일부터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 호흡곤란, 복통 증세를 호소했다. 사흘 뒤 복부 CT 검사를 해 보니 자궁 위쪽 벽에 1.7㎝ 크기의 결손(패임)이 있었고 직장과의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벽이 두꺼워져 있었다. 의료진은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소견으로 대장항문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A씨는 대장항문외과에서 응급으로 직장절제술 및 장루(인공항문)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 해 11월 퇴원했지만 이후에도 구토, 설사, 장폐색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직장절제 및 장루수술로 인해 복부에 11㎝ 길이의 흉터가 남았다. A씨는 의료진이 자궁근종 절제술 중 주의를 게을리해 직장을 손상시켰고, 사흘 뒤 뒤늦게 직장 천공을 발견해 직장까지 절제하게 됐다며 병원 측에 1억 6161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직장 천공에 대한 응급수술 당시 직장까지 절제한 데 대해서만 의료진의 과실로 판단했다. 직장 천공과 복막염은 자궁근종 절제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부장판사는 두 번째 직장 천공 수술 시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직장까지 절제해 A씨의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병원 측이 A씨에게 두 번째 수술비의 절반인 2852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모든 주의를 다해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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