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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댓글…2심서 무죄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댓글…2심서 무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28 16:47
업데이트 2017-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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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3·본명 배수지)를 향해 모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이규)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 등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는 혐의에 한해 정식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이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호텔녀’ 라는 표현을 “과거 피해자(수지)의 열애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피고인(이씨)이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이라고 봤고,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공간이라도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지만, 이런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관철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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