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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장비 예산 되레 증액… 응급의료기금 ‘편법 운용’

119구조장비 예산 되레 증액… 응급의료기금 ‘편법 운용’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1-27 23:08
업데이트 2017-11-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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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응급·외상의료체계 구축

소방청 사업 보건기금 사용 안돼
중증외상 진료 구축예산은 삭감

3260억 중 1285억 불용예산…정부 “메르스 자금 상환 위한 것”
정부가 응급의료기금 용도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119구조장비 예산 등을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 진료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가 증액하기로 했지만 응급·외상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기금 운용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예산(조정안)은 3260억 4100만원으로 올해보다 521억여원 증가했다. 기금을 활용하는 23개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이 1285억 900만원으로 전체 기금의 39.4%에 이른다.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수익증권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빌린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업은 119구급대 지원(221억 2700만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122억 9800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비(43억 8800만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비(9억 8000만원) 등이다.

2012년 중증 외상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며 통과된 ‘이국종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은 ‘닥터헬기’ 운영비 정도다.

특히 소방청 사업에 보건 관련 기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119 사업에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을 쓰는 편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는 복지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금 사업 중 소방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반면 중증 외상진료 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 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39억 2000만원이,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예산도 277억 5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2억 8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경남 권역 중증외상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등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불용 예산이 발생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국회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북한군 귀군병사 치료 과정에서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돼 온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는 역설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그만큼 절실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여야가 힘을 합해 필요 예산을 만들자”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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