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보류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보류

김병철 기자
입력 2017-11-27 17:25
업데이트 2017-11-27 17: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가 애견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민 90%이상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
용인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
도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함께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도는 입마개와 목줄 규제 조항을 어길 경우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에 대해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TF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도가 지난 5일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발표하자 애견인 등으로부터 300∼400건의 항의·문의전화가 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
경기도의 조례 보류 결정에 대해 애견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동물보호계열)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를 공표하는 사례는 없다. 경기도가 애견인들의 의견을 존중,조례 개정을 보류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반려인구 1000만시대, 늘어나는 반려동물 숫자만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공존할수 있도록 바람직한 반려문화 페티켓,반려견 교육인증프로그램 도입 등 올바른 교육시스템 확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