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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신산업 규제 혁파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월요 정책마당] 신산업 규제 혁파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입력 2017-11-26 17:46
업데이트 2017-1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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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미국에서는 종종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는 주차 표지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그 시간대를 벗어난 오전 7시 또는 오후 6시엔 주차가 가능한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차 금지다. 원래 주차가 금지된 지역인데 지정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주차 허용이다. 주차가 무제한 가능한 지역인데 지정된 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히 보여 준다. 정답은 주차 허용이다.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 외에 나머지 영역은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네거티브 방식 규제전환’이 지향하는 기본적 사고의 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제품과 신서비스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형성된 규제 체계를 그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7월 한 연구기관은 세계적 스타트업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사업모델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0%에 이르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다. 신산업·신기술 특성상 혁신제품과 서비스는 시간이 생명이다. 빠른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시제품과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2013년과 2016년에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각각 수천건에 이르는 법령 일제조사를 했지만 실제 개선 사례는 30건에도 못 미쳤다. 당시 네거티브 규제 개념은 금지 사항만을 열거함으로써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했다. 예를 들면 법령에 드론의 활용 범위를 촬영, 관측 등 허용분야만 열거하던 방식에서 안보·생명안전 등 금지 분야만 열거함으로써 나머지 분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획기적이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혁신과 민생을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선 주목할 점은 포괄적 네거티브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법령에 요건과 기준 등이 한정적, 열거적으로 정의돼 있어 신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령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새로운 법령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절차를 없앰으로써 신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의 분류체계 도입이다. 신제품과 서비스가 관련 법령의 분류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출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즉 법령에 자동차의 분류체계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으로 되어 있으면 삼륜 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등장할 때 어느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분류 체계에 ‘기타’와 같은 혁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한 데서 유래된 개념이다.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으로 신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사후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금융 분야, 산업융합 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는 확고하다. 이제는 창업·성장, 정부의 규제 혁파, 사회적 공감대라는 3박자 속에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 되어 뛰도록 할 때다.
2017-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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