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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청원 답변기준 안 돼도 관심사안은 답해야”

문 대통령 “국민청원 답변기준 안 돼도 관심사안은 답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6 10:49
업데이트 2017-11-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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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현재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오는 여러 글 중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글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2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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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이 ‘꼭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전했다.

청와대가 정한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이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의 답을 듣고 싶어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답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달라”고 하면서도 “기준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대표적인 청원 사안으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있다. 2008년 8살 여아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이 청원은 현재 56만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청원이 올라온 지난 9월 6일부터 한 달 안에 20만명의 동의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원 답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청원으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있다.

특히 후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한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장비 부족을 호소하자 지난 17일 처음 올라온 청원데, 이날 현재까지 2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order=best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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