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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地代 철폐, 조세가 아닌 경제적 자유로부터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地代 철폐, 조세가 아닌 경제적 자유로부터

입력 2017-11-24 17:22
업데이트 2017-11-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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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 토지에서 걷는 세금을 유일한 세원으로 하자는 ‘토지단일세’ 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다. 그의 사상은 ‘조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유럽 사회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그의 사상에 기초해 토지단일세 주장을 정강으로 하는 ‘덴마크 정의당’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상의 기초에는 빈곤의 원천을 토지로 보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징수해 토지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해결법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토지세만으로 충분한 재정 수입이 가능해 다른 세금은 없앨 수 있다는 개념이다. 마르크스 이론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마르크스가 자본 일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면 헨리 조지는 자본 가운데 토지에 초점을 두었다.

헨리 조지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지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학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근대 경제학자로 자유무역의 기반인 비교우위론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카도도 관련 주장을 한 바 있다. 토지는 비옥한 땅부터 경작되기 시작해 척박한 땅은 나중에 사용되는데, 곡물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된다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곡물을 생산해 추가적인 대가를 얻게 되고, 이것이 지대, 정확히는 ‘차액지대’라는 것이다. 토지는 비옥도나 위치가 고정적이어서 좋은 위치에 비옥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외딴곳에 척박한 토지를 가진 경우보다 높은 지대를 얻는 데 정당하지 않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농경 사회에서 토지가 유일한 자본으로 독점적 생산 요소이면서 토지 조건이 고정적이고 불변이어서 생산성이 변화되기 어렵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 리카도가 활동하던 18세기나 19세기 초반은 물론이고, 토지를 공유 재산으로 만들자는 헨리 조지의 저술 ‘진보와 빈곤’이 출간된 1870년대의 미국은 초기 산업화에도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시기다.

더구나 헨리 조지에게 문제가 되는 생산 요소는 비단 ‘땅’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지적재산권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에게는 철폐해야 하는 범주로 간주됐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토지도 매립 같은 물리적인 면적의 증가는 물론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투자되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과 인프라가 들어서는지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를 가지게 된다. 심지어는 같은 면적, 위치의 토지라도 주변의 환경, 상권, 문화 등과 연결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성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현대 경제에서는 토지가 불변의 생산 요소라기보다 여러 자본 유형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투자와 혁신의 결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생산 요소다.

그래서 토지에서 얻은 수익이라고 불로소득이나 비생산적인 지대로 치부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적인 지위로 얻는 소득이다. 비합리적인 규제나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자원 배분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공급을 제한해 얻어 내는 비생산적인 독점 이윤이라면, 그 출처가 무엇이든 오히려 그것이 헨리 조지가 생각한 지대 개념에 부합한다. 농경 사회와 초기 산업화 시대의 지대 개념을 표면적으로 해석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과중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토지에 대한 투자만 저해하고 부가가치 높은 생산 요소로의 전환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는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의 공급을 제한해 정말 비생산적인 지대를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토지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투자 대상이 되는 다양한 자본의 하나임을 인지하고, 다른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토지와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혜택을 줄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차별적으로 과중하게 징세해도 곤란하다는 뜻이다. 조지가 우려했던 비생산적 지대를 철폐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조세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독점을 제거하고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2017-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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