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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특사… 사드·세월호 시위자 포함, ‘부패 경제인’ 제외될 듯

첫 특사… 사드·세월호 시위자 포함, ‘부패 경제인’ 제외될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24 22:32
업데이트 2017-11-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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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르면 성탄절·내년 설 단행

용산참사·밀양송전탑·제주기지 등
집시법 위반 시국사범 검토 대상
국무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이 확정
靑 “공식 논의 없어…제한적일 것”
한상균·한명숙 등 사면될지 촉각


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사면은 이르면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허가를 받으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시국사범은 세월호 관련 집회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비롯해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진 바 없지만, 사면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 된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개혁 차원에서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때문에 이번 사면에서 뇌물 등 부패범죄에 연루된 정치·경제인들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징금 8억 8300만원 중 아직 7억 3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죄는 대가성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정치인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론상으로는 추징금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지만,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 이제까지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를 사면 대상으로 넣기에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는 일종의 ‘사면 정치’를 펼치기도 했다. 총 9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약 441만명을 사면하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화합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도 취임 첫해 역대 최대인 532만명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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