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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연내 출범한다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연내 출범한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1-25 01:42
업데이트 2017-11-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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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조위원 9명 1년 활동…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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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법을 가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활동한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속하게 특조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한 게 핵심이다.

특조위원 9명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 경과 후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한 조항은 1기 특조위 때는 없던 것으로 특검 임명이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가 처음으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킨 법으로 기록됐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시 상임위 등에서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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