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지난 22일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인준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또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야는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막판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계속됐던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또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야는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막판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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